목 차
아동보호체계의 개념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아동보호체계의 연혁
아동보호체계의 특성
아동보호체계의 쟁점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
아동보호체계의 발전방향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제안
1. 아동보호체계의 개념
Child Protection System, CPS
학대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체계
가정내에서 80% 이상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아동안전망(Safety Net for Children)
2. 아동보호체계의 현황
아동보호체계 연혁
구호주의 단계: 1960년 이전
선별주의 단계: 1960~1970년대
보편주의 도입 단계: 1980~2000년
보편주의의 확대 단계: 2000년 이후
구호주의 단계
외국선교사나 일제에 의해서 새로이 서구식 또는 일본식으로 변형된 서구식 형태
선교사에 의하여 보육원이 설립되면서 육아 및 구제사업의 형태로 시작
해방 이후에는 한국전쟁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사회혼란, 전쟁, 빈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수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긴급구호형태의 서비스가 제공
시설보호 이외에 부모로부터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입양사업
선별주의 단계
1960년대 초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의 제정
입양 및 가정위탁보호, 탁아사업 장려, 시설아동에 대한 결연사업 시작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하여 국외입양과 함께 국내입양도 동시에 권장해야 한다는 사회적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 입양특례법으로 개정
이봉주, 「한국 아동보호체계의 딜레마: 신고,조사와 서비스 기능 간의 역할 갈등」, 『2005년도 아동학대예방센터 개소 5주년 기념세미나 : 주제발표 (1)』, 2005, pp.3~21.
이호균, 「아동보호체계의 이해」, 『한국모자보건학회 제14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연제집』, 2003, pp. 7~13.
박세경 외,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비교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
김형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 피학대 아동발견 및 사후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2008, pp.21~40.
이종화,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임상사회사업연구』, 2007, pp.213~235.
Unfair Match - Living room
Sadly the one place they should feel safe is the one place they fear most.
인도네시아 아동학대방지위원회 공익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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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서는 아동보호체계(CPS)를 학대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체계로 간주하고 있어 협의의 아동보호를 수용하고 있음.
2. UN과 UNICEF의 입장에서 보면, 아동보호체계의 구축은 학대아동 보호를 포함하여 각종 위기로부터 적절한 보호환경의 조성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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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85년에 천주보육원, 1906년 경성보육원이 운영을 시작하였고 1930년대 들어서 여러 보육원이 설립되기 시작하였음
2. 해방 및 전쟁 이후 많은 고아와 기아, 미아 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로 외국원조에 의한 시설보호 중심의 구호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60년대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의 총 복지시설의 수는 472개소였는데, 이 가운데 80%가 아동복지시설이었으며 이
러한 시설 운영예산의 42% 정도가 외국의 민간구호단체의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
3. 입양정책의 경우, 한국 전쟁 직후 미군 등 외국군의 주둔으로 인해 발생한 혼혈고아에 대한 대책으로서 처음 모색되었다. 아울러 1950년대 중반부터는 혼혈아 이외의 아동 해외입양이 시작되면서 홀트아동복지회, 십자군연맹, 한국봉사회 등의 민간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국외입양사업이 점차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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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 원칙이 최초로 법제화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정부가 아동보호에 개입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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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에 동 협약에 비준하였고, 2차례에 걸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 받았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조치들이 권고되었으며,
특히 시설보호 중심의 요보호아동 보호 체계, 대리가정 보호서비스의 미비, 국내입양의 부진, 소년소녀가정제도의 불합리성 등 요보호아동보호 방식의 개선을 권고 받았고 이러한 권고가 요보호 아동 보호 정책방향 설정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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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더불어 위탁가정의 범주를 친인척으로까지 확대하고 소년소녀가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가정위탁을 확대한다는 방침
2003년 각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하여 가정위탁을 활성화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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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보호시설에
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
지지원법,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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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중앙 1개소, 지방 19개소, 그리고 소규모 센터 19개소 등 총 39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수가 절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후관리 및 학대예방교육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못한 실정이다.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전문인력 규모는 중앙센터 총 9명이고 지방 센터의 경우에도 센터 1개소 당 9명이 배치되어 있지만 소규모 센터의 경우에는 개소 당 4명에 불가함.
따라서 학대 관련 업무를 제외하고는 포괄적인 보호업무의 추진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현 상태의 시설 및 인력규모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학대 관련 문제에대한 책임을 지는 것만으로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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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모니터링 기관/조직 또는 시민평가단 등의 모니터링과 중복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분담 또는 지역사회 자원의 통폐합을 계획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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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처리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임, 역할분담이 모호해지는 단점을 막을 수 있음(아동학대 진위여부 조사, 피해아동 가정의 환경 조사 등)
가해자가 협조를 거부하는 등의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에는 협력체계를 통하여 해결( -따라서 아동보호전문상담원의 자격 강화가 필요해짐)
새로운 신고번호를 만드는 것보다는 112나 119 등의 번호를 마련하여 아동학대신고의 경우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연결되도록 시스템 구축
전문상담원 자격 강화를 위해서는 공무원으로 공채하는 등의 방안 모색이 가능함.
가칭 국립아동학대방지센터를 정점으로 하여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연결함. 연구 및 정책시행을 동시에 진행.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성과평가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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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은 아동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포괄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보호와 위탁보호 아동에 대한 법적 근거 제시.
아동학대방지법을 통해 학대 아동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였고,
아동매춘과아동포르노관련행위처벌및아동보호법은 매춘과 포르노그래피 관련 행위 등으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 지도 또는 일시
적 보호 및 시설 입소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기타 형법, 학교법, 민법 등에서 아동보호 관련 규정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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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의 학대방지대책국(Abuse Prevention Countermeasures Department)이 아동학대 대응조치 계획과 실행방안 초안을 구
상하는 책임
법무성의 인권위원회는 아동폭력을 포함한 인권에 관한 여러 종류의 사건의뢰에 대해서 인권상담서비스를 제공
국립경찰청과 지방 경찰서에 마련된 청소년부는 피해 청소년의 보호와 청소년을 표적으로 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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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