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제제기
최근 판례들은 광고를 표현의 일종으로 판단하는 경향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정부는 광고에 대한 규제완환&규제
강화를 실시하는 양면적 모습을 보임
미국에서 1980년 이후 광고규제를 특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
은 경우에만 한정함으로 표현의 보호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평가
광고는 경제적 목적 외에 표현의 수단으로 보려는 경향이 커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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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고에 대한 헌법적 논의
2.기존문헌분석
김철수
“표현의 자유란 정신적 활동의 자유이며, 정신적 자유는 인격 발현을 위한 것인 반면 광고는 이러한 측면이 결여 되므로 정신적 자유라기보다는 영업의 자유로 이해해야 할 것”
잭슨&제프리(Jackson &Jeffries)
상품(commercial products)이 누리는정보의 헌법적 보호를 받을 뿐이라고 주장. 광고는 상업적 거래에 대한 약속의문제이지 민주주의의 핵심인 자기통치(self-government) 와는 거의 연관성이 없다고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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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고에 대한 헌법적 논의
광고물의 제작에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영업활동으로서
이승선 의 측면도 있지만 ‘창의성’ 이 중요시 되는 정신적 활동인 표
현의 자유가 공존하기 때문에 표현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
로보아야 한다
팽원순,
1994
광고물의 제작에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영업활동으로서의 측면도 있지만 ‘창의성’ 이 중요시 되는 정신적 활동인 표현의 자유가 공존하기 때문에 표현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보아야 함
1971년
레디쉬
광고를 상거래로 단순히 판단하기보다 다른 표현들처럼 수정헌법 제1조가 의도하는 자기실현(self-fulfillment)의 가치를 이루기 위 한 하나의 표현이며, 따라서 여타 표현들처럼 헌법적 보호의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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