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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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념
4.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긍정적 평가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등장배경과 의의
3.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6. 입소노인의 인권문제
5.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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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등장배경과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한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과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2007년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가입자와 동일하다. 단, 외국인근로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보험료를 부담한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자가 신청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부재나 부족으로 전통적인 노인장기요양보호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움
독거노인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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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일
시행시기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1.8% , 2030년 24.3%, 2050년 37.4% (통계청, 2012)
초고령화사회준비
1. 등장배경과 의의
전적으로 가족 구성원에게 의존하던 것을 가족,사회,국가가 공동으로 공식적인 부담을 책임짐
사회연대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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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제1조)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데 있다.’
목적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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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 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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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모든 사회 구성원은 연령에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을 납부하지만
65세가 되거나 그 전에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장기간 혼자서 생활할 수 없을 때에
한정하여 급여를 받게 된다.
급여대상자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