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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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지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지원
1.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소개
설립목적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제1항, 정관 제2조
2. 주요사업
보조기기 지원
1. 사업소개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고무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임대 또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취업 후에도 직업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무료로 빌려주거나 구입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장애인 개인이 아니라 이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직업훈련기관 등이 신청했을 때 이뤄집니다.
1) 신청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및 제28조에 의한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기관장
※ 장애인근로자 및 장애인 직업훈련생 중에서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단, 보조공학기기 사용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1) 신청대상
※ 장애인근로자 및 장애인 직업훈련생 중에서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단, 보조공학기기 사용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10월 26일 부터 장애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공학기기가 4명 이하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26일부터는 4명 이하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작업에 필요한 보조 공학기기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이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