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9
1.양성 평등이란 무엇인가?
양성 평등이란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 되어진 것이
아니라자연의 섭리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양성평등이란,어느 한성으로 치우치지 않은 평등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양성평등의 개념은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의 관점에서 접근 할수
있다.
2018-03-19
기회의 평드의 주장은 모든 남녀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형편에 달린 것이고 법
이나 제도상 특정 집단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남성과 동일한 기회를 허용할 경우,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하게 자신의 합리성을 발현시킬 수있으며,따라서 기회의 평등만으로도 평들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양성평등으로서 조건의 평등
조건의 평등은 남녀평등을 수학적,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임을 강조한다. 즉 평등의 기본원칙을 `같은 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 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양성평등으로서 결과의 평등
현 사회구조상 조건이 평등화 되어도 결과의 평등을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로
밝혀지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된 개념이 평등이다. 단순한
`분리의 금지`나 `차별금지` 들의 조치만으로 실질적으로 평등해 질 수없는 사람
즉 역사적으로 누적된 차별로 인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결과적으로 평등하게 대우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부텨 나온 조치가
결과의 평등이다.
2018-03-19
양성 평등으로서 기회의 평등
2.양성평등의 배경
국내법
헌법 제 11조 제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36조
: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에 관한 규정
교육기본법 제 4조(교육의 기회 평등)
: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여성 발전기본법 제 20조 (학교교육)
: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 남녀 평등 이념을 고취하고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 고용평등법
국제법
유엔 여성 차별철폐협약 : 1979년 유엔은 국가의 완전한 발전과 인류의 발전 및 평화를 위해서는 여성이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는 협약을 결의.
제 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행동강령
: 여성과 교육, 훈련 여성과 경제 여성과 건강 여성과 환경 여성과 빈곤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남녀 평등교육의 문제를 다룸. 비성차별적인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시할 것을 촉구.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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