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의 법적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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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법제의 법적용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제의 법 적용 분석
1. 사회복지법제의 재심사청구 결정 사례
2. 사회복지법제의 법 적용 판결 사례
1. 사회복지법제의 재심사청구 결정 사례
1)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한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몰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을 말한다.
(1) 사실 개요
요경기업(주)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출혈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결정처분을 받은 후 상병상태 악화로 재요양 가료 중 철야개호를 신청한 경우
(2) 주문
근로복지공단 서울중부지사장이 1966년 10월 1일자 김화학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취소한다
(3) 결정 요지
청구인이 상병상태에 대한 주치의 소견과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한 폐진등급을
1급 3호로 결정한 점 등으로 보아 1994. 9. 22 ~ 1966. 9. 18(728일간)까지 청구인의 상병은 철야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에 대한 공단의 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의료급여법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 결정 요지
보험자가 거주지 관할 반 · 이장의 확인 및 당해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관할지역에서퇴거하였음을 퇴거 다음날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 처리한 것은 적법하다
(2)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처분요지
청구인의 가족 모두가 거주하는 생활 근거지인 서울 창동에서 청구인의 매부가 거주하는 명주군 교황 3리로 주민등록상 단신으로 전입한 것은 청구인이 지병인 신부전증을 의료보험으로 진료받기 위하여 위장전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 주민등록지역을 관할하는 반 · 이장의 확인에 의하여 청구인이 최소한 1989년 1월 1일 이후에는 동 주소지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1989년 1월 1일 이후 청구인이 피보험자격이 없음을 의료보험으로 진단받음에 따라 원처분조합이 부담한 급여비를 청구인에게 부당진료비로 환수 고지하였다.
2. 사회복지법제의 법 적용 판결 사례
1) 생활보험법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법
(1) 사실개요
보건사회부의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1994년 생계보호기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는 커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마저 침해하는 것이므로, 보건사회부의 보호급여처분이 헌법에 위배된다.
(2)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판 요지
1994년도를 기준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급여와 그 밖의 각종 급여 및 각종 부담감면의 액수를 고려할 떄, 이 사건 생계보호기준이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위와 같은 생계 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