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적제도
(1)호적의 의의
호적이란 국가가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놓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다.
(2) 호적제도란
국민개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호적부라는 공부상에 등록하여 이를 공증하는 공문서를 말한다. 즉 사람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관한 중요사항과 호주와 가족간의 친족관계 등을 호적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를 호적제도라고 한다.
(3) 호주와 호주승계
①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민법 제778조).
② 호주승계
가) 의의
민법 제980조 호주승계개시원인의 발생으로 인하여 호주권이 승계 되는 것을 호주승계라 한다.
-호주가 사망하였을 때
-호주가 국적을 상실한 때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에 개시된다.
나) 누가 호주승계인이 되는가
제1순위가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제2순위는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제3순위는 승계인의 법률상의 처
제4순위는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제5순위는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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