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약혼
2.혼인의 성립
[2] 혼인의 무효와 취소
1.혼인의 무효
2.혼인의 취소
3.혼인의 무효, 취소의 상대방
[3] 혼인의 효력
1.개관
2.일반적 효력
3.재산적 효력
[4] 이혼
1.혼인의 해소
2.협의이혼
3.재판상 이혼
4.이혼의 효력
[5] 사실혼
양 당사자간의 합으로써 성립한다 (cf 定婚은 당사자간들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
不要式
한정치산자는 단독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가능
조건부·기한부 약혼도 103조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약혼의 제한사유
제 801 조 [약혼연령]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02 조 [금치산자의 약혼]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08 조 [동의를 요하는 혼인]
1항>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시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 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항>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1977.12.31. 본조개정)
혼인의 장애가 되는 근친간의 약혼은 불능을 목적으로 하므로 무효
이중약혼, 중혼사유가 될 약혼: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前혼인을 해소한 후 혼인하기로 약정해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이다
재혼금지기간 내에 한 약혼은 재혼금지기간 경과 후에는 유효하게 혼인 가능
약혼의 효력
양 당사자는 혼인관계를 성립시킬 의무를 진다 : 위반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제 803 조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大判 4293민상 531: 제3자가 약혼상의 권리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약혼만으로는 아무런 가족법상 효력이 없고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 약혼중의 子는 혼인외의 출생자에 불과 (후에 부모가 혼인하면 準正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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