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적 인권의 보장
2) 사회적 책임의 공동 실천
3) 정상화의 실현
4) 고용의 평등추구
5) 진정한 노동의 실현
1. 1.장애인 고용의 기본이념
2. 장애인 고용 의무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 및 제29조)
ㅇ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2%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된다.
- 특히 국가·지자체는 장애인 공무원 2%를 달성할 때까지 신규 채용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며,
-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시 100인 이상 공공기관에는 부담금부과
※ ‘09년부터 국가·지자체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3%로 상향 조정되고 장애인공무원이 3%도달할 때까지 신규 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함
3.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현황
2009년 말 현재 30대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0.97%
5대 기업 가운데 현대자동차만 2.0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의 2009년 말 장애인고용률은 평균 2.04%
장애인 직업훈련 등 여건 형성돼야 한다.
전국민의 고용률(15~64세)은 63.7%,
등록장애인은 43.8%에 불과(50%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 근무)
4.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
장애인 실업률은 28.4%로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업률 4.2%(2000년 6월 기준)
경증장애인의 취업율은 41.4%인 반면, 중증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은 20.0%
월평균소득은 중증장애인 취업자의 경우에는 경증장애인 월평균소득의 54.0%
‘고실업’과 ‘저소득’으로 요약되는 장애인의 경제적 수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이 경증장애인 위주의 고용정책에 치우쳐
일부 중증장애인에 대해 복지적 접근이 아닌 노동 시장적으로 접근
2 장애인 소득보장 개념
소득보장(income maintenance)
각종 사회적 위험에 의하여 소득이 상실 되었을 때 상실된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하여 주는 소득보장제도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장애급여
일반 소득보장 급여
장애관련 기타급여
소득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급여
장애에 의한 실업급여, 퇴직급여, 기타 공공부조
특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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