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설의 의의 2. 시설의 종류 3. 설치주체
4. 시설운여자의 보험가입 5. 시설의 안전점검
6. 시설의 설치, 폐지, 변경 7. 시설종류별 규모 및 설치운영규정 8. 시설의 장 9. 시설운영위원회 10.시설의 비치서류 11. 시설의 평가 12. 부대시설의 지원 13. 시설개선명령, 사업의 정지, 폐쇄 14. 사회복지관
1. 사회복지시설의 의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동법 제2조 제3항)을 말함
즉 1)스스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2)보호, 치료,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3)장소, 설비, 건조물 등을 포괄함
2. 시설의 종류
1)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1)공립공영시설, (2)공립민영시설, (3)사립공영시설, (4)사립민영시설
2)시설 이용방법에 따라-(1)생활시설, (2)이용시설
3)요금 징수여부에 따라-(1)무료시설, (2)실비시설-직접 보호비용 즉 실비만을 징수하는 시설로 법 상으로는 무료시설에 포함됨, (3)유료시설-일체의 비용 징수 시설
4)개별 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 각기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
3. 시설의 설치주체
1)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제34조 제1항)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조건부(시설종류별 규모에 적합), 신고제-누구든지 신고하고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나 예외가 있음(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설치, 운영 불가)
3)구법에서는 법인만이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나 미신고 시설 양성화 차원에서 현재는 개방함
4)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만이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시설(규칙 제21조)-(1)정신요양시설, (2)교호시설
4. 시설운영자의 보험가입
1)보험가입의무-2003년 1월 13일부터 화재 등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보험가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2)보험가입의무 있는 시설의 범위-다음의 시설 중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1)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2)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3)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