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1.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2. 입법배경 및 연혁
2. 입법배경 및 연혁
1) 모자복지법의 제정(1989. 4. 1제정, 1989. 7. 1시행)
*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①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거택, 자활, 의료보호를 받았으나, 수급범위가 한정되었고 모자가정에 대한 우선 조항이 없는 실정이었으며
②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모자보호시설 입소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모자가정을 위한 독자적인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구자들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모자복지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 모자복지법 제 1차개정(1998. 12. 30)
① 운영실적이 저조한 모자복지위원회를 폐지
② 부녀복지관 및 부녀상담소를 각각 여성복지관 및 모자가정상담소로 그 명칭을 변경
③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외에 개인도 모자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관사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맡도록 한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2)모.부자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의 변경
* 모자복지법(2002. 12. 18)
① 종전의 보호대상자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보호대상 모. 부자가정으로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
② 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을 추가
③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비용보조 등이 부자복지사업 또는 부자복지단체에도 확대하여 적용
*한부모가족지원법(2007. 10. 17)
① 모부자가정이란 용어를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법의 제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
② 아동이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지원
③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조손가정의 경우도 이 법의 보호대상자로 정함
3. 보호대상자의 범위
①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서 유기된 자
②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③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⑤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⑥ 배우자의 해외거주,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
* 아동 :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취학중인 때는 22세 미만)인 자를 말함
*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하는데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함
* 보호대상자 특례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가 미혼모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경우
②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③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④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⑤ ①호부터 ③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⑥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 5조에 해당된 자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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