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개념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이루어짐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
연예인, 정치인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행해짐
텍스트, 변조한 화상, 음란사진, 동영상, 2차적 명예 훼손
우리나라 형법상 명예훼손죄 (1)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명예’
사람이 사회 생활에서 가지는 가치
죄의 구성 요건
명예훼손죄(제307조)와 모욕죄(제311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
형법상 죄의 구성 요건(1)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
형법상 죄의 구성 요건 (2)
사자의 명예훼손죄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만 처벌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죄(사실의 적시 필요 無)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우리나라 형법상 명예훼손죄 (2)
형법 제 307조 및 309조의 조항을 만족시켜야 함
사람을 출판물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
인터넷이나 PC통신은 매체적 성격상 형법상의 출판물로 인식.
명예훼손으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형법 제 310조의 진실성과 공익성의 요건 충족이 필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61조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
동조 제1항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조 제2항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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