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2
행정심판 재결례 3
행정심판 재결례 4
행정심판 재결례 5
행정심판 재결례 6
행정심판 재결례 7
가. 청구인은 00시 00면 00리 산280번지 임야 10,711㎡중 7,000㎡(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전(田)으로 개간하기 위하여 2001. 5. 7 개간대상지선정 신청서를 00시 00면장에게 제출하였고, 00면장은 피청구인에게 동 건을 진달한 결과 "신청지 대부분이 사력질로 개간후 농지활용이 어렵고 경사도가 중급(15~20도)으로 토사유출등 재해발생 위험이 있다"는 회신을 받아 2001. 5. 31 청구인에 대하여 개간사업대상지선정 신청서를 반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나. 청구인은 2001. 6. 1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01. 7. 27 전라북도지사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개간사무를 00면장이 반려한 이사건은 권한없는 자의 처분으로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재결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1. 8. 4 청구인에 대하여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농어촌정비법 개간업무지침 2001. 2. 16 농림부 훈령 제1017호에 따라 개간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공무원이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일뿐 아니라 피청구인은 법령과 조문을 명시하지 않고 반려하였으며, 본 개간사업은 정부지원사업이 아닌 개인부담이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