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두 및 기관, 후도종양, 기관내 이물, 기관지 점막의 손상, 상기도의 선천성 이상, 장기간 객담 배출 곤란시, 인공호흡이 필요한 경우, 양측성 신경마비.
주위 기관 및 혈관손상, 기흉, 무호흡, 심정지, 기관천공, 과도출혈, 무기폐 등.
·기관절개관 흡인 (Suctioninin the tracheostomy)
1. 기관절개관을 삽입한 대상자의 분비물을 제거하여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2. 분비물로 인한 감염이나 무기폐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3. O2 와 CO2 의 가스교환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4. 점막을 자극시켜 기침반사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5. 검사물(객담)을 채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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