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의 자격개념에 대한 분석 고찰--
전문간호사는 상급간호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역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실무수행을 대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건강 관리 기관으로부터 근무할 수 있는 위치-직위를 확보할 수 있다.
1.전문간호사의 법적 자격
우리나라의 경우는 ①간호사면허증(의료법 제7조, 제9조 및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3-10조, 동법 시행규칙 제1조)과 ②자격증(의료법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54-56조 및 보건사회부 고시 제 90-44호)을 정부에서 관리한다.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관리하는 분야별 전문간호사에 대한 자격인정기준이 전문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에 미치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므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업무분야별 간호사 자격기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간호사의 업무분야별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간호분야의 간호사
가. 간호대학 또는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
나. 보건대학원에서 1년 이상의 보건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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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애..등저(2000). 국내, 외 전문간호사에 대한 현황과 발전방향.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6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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