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찬성 입장
는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그 속에서도 몇 가지만 골라서 예외로 낙태를 허용 해 준다. 그러나 그 예외라는 것은 전체 낙태 중 극히 일부분이고 특별한 환경에 한한다. 당연히 우리 주변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낙태 수술은 이 예외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다. 이렇게 불법인 수술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은 법과 현실의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처음 낙태 금지법이 제정 되었을 때는 한국 전쟁 이후 저조한 출산율에 인구 증가가 그 주된 목적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갈수록 여성의 인권 존중으로 여론의 분위기가 기울고 있으며, 재정적인 면 또한 과거와 달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3월 3일 보건복지 가족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 계획”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439406&pWise=www2
을 발표하게 되는데 아이를 낳아 키우는 미혼모와 미혼부에게 월 12만4000원 지원금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논쟁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중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인가치인지를 논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늉만 낸 법이라는 실효성 논란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한겨레 칼럼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407657.html
정부는 낙태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책임성을 보장하되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본론 > 낙태 찬성의 논리
여성의 선택권과 행복추구권을 존중해야 한다. 여성의 몸에서 태아가 자라고, 일반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여성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낙태란 어려운 결정이다. 한 생명의 감히 언어로 표현하기도 힘든 ‘삶’ 이라는 개념 자체를 앗아가 버리고, 어머니 되는 사람의 몸과 마음 또한 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여성은 힘든 고민을 한다. 그런 낙태를 결정할 시 모성애는 당연히 내제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그렇다면 거기서 나온 낙태라는 결정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찬성론의 입장에서도 남용적인 낙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적 규제수준을 완화하고, 낙태의 실태를 현실적으로 개선하여 상향시킴으로써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지키자는 것이다.
경실련 또한 단기적인 실천적 방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후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83014164712669&outlink=1
낙태에 관한 여성들의 인식과 태도 보건복지부 데이터 조사 위탁 KSDCDB 조사자료 성인여성의 낙태에 관한 인식 조사(2011) 제주지역을 제외한 성인 여성 1000명 대상
낙태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주변 사람과 낙태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조사를 해 보았고, 낙태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질문을 통해서 낙태에 대한 담론이 금기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쉽게 이야기되고 있는 주제는 아니라고 추정할 수 있었다. 낙태 찬성은 약 80% 정도의 비율로 나타났고, 많은 응답자들이 낙태를 무조건 금지하기 보다는 선택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뿐 아니라 실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에서는 선언문을 통해 낙태에 대한 불법 규제, 고발 등은 여성의 몸과 마음을 통제하려는 반인권적 발상이라며 반대로 사회 경제적 사유의 낙태 허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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