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개방은 중국 사회의 총체적인 현대화와 그 발걸음을 함께 하는데, 중국의 현대화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영역에서의 현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인 사회 현대화를 의미한다. 그 내용으로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건립 및 완비를 목표로 하는 경제체제개혁과 정치적 영역에서의 사회주의 법제의 제도화를 목표로 하는 정치체제개혁 그리고 사상 및 문화적 영역에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하에서 살펴 볼 중국 노동법제 관련 내용은 중국식 현대화의 한 갈래인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와의 견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작용 및 그 기능을 통해서 향후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이 주지해야 할 중국 노동법에 대해서이다.
Ⅱ.중국의 노동법제
★중국 노동법의 전개과정
중국은 지난 45년 동안 정식화된 노동법이 없었고, 정부의 방침만 있었다. 그러던 중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합한 노동 제도를 수립유지하기 위하여 1994년 7월 5일 제 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8차 회의에서『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이하 노동법이라 칭함)을 통과시키고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와 노사관계 조정의 틀을 기본적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2년의 노동조합법, 1993년의 기업노동쟁의처리조례 제정에 이어 중국의 노동법 체계를 한층 완비한 것이다. 중국 노동법은 총 13장 10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하지는 못하지만 노동관련 규정의 대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의 큰 법률로서 단일 노동법 아래에 작은 법들(공장법, 여성관련법, 단체교섭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노동 관련 법제는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노동법』과『공회법(工會法)』을 양대 지주(支柱)로 하고 있다. 전자는 근로기준고용산업안전과 보건직업훈련사회보험여성과 연소자 보호노동쟁의 조정 등에 관해, 그리고 후자는 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95년 1월과 9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두 법률과 그 시행을 뒷받침하는 내각의 행정명령규칙들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래에서의 노동법제가 가진 법리를 대부분 그대로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까지 이미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중국 노동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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