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용 기록관리와아키이브즈관리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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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용 기록관리와아키이브즈관리의 관련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공기록은 제분소의 곡식으로 비유된다. 이것은 기록이 생산된 방식과 현용되는 동안 그 기록이 관리된 방식, 후에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공하는 사람인 제분사는 아키비스트가 되는 것이다. 제분소와 제분사가 다르면 그 제분되어 나오는 곡식의 결과물도 다르게 나오듯이 기록도 각 나라마다 생산되는 방식이 다르고 가공-관리-되는 방식이 다르다.
1장 관리관행과 아카이브즈의 관리의 관련성에서는, 아키비스트는 기록관련 공무원, 즉 서기관 혹은 기록관(Record Officer)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그것은 아키비스트가 기록을 관리하는데 있어 공생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그러해서 아키비스트는 정부기관의 기록보존에 대한 관리관행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기업의 기록보존 관리관행은 그들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아키비스트의 기준과는 다른 관리방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깊이 파고들어가, 그런 관리관행마저도 기록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키비스트는 정부기관의 관리관행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아키비스트는 기록을 만들어낸 정부기관에 의해 규정된 조건(terms)에 따라서 기록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 기록이 해당 부서의 현용으로써의 목적뿐만 아니라 타 부서, 민간에게도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가공하여 학자와 공무원 사이에서의 중재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아키비스트는 기록 관리의 방법이나 관행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참여의 정도는 그가 다루고 있는 기록에 따라 달라진다.
2장 처리관행과 아카이브즈의 관리의 관련성에서, 공공 아카이브즈는 두 가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생산과 관련된 1차적 가치가 그 첫 번째로, 현용으로 쓰이는 기록은 해당기관의 공무원에 의해 가치를 판단 받는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기록을 현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만 기록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2번째 가치가 두 번째로, 1차적 가치의 역할을 다한 공공기록이 참고자료, 사료로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련 공무원(Record Officer)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아키비스트와 협력을 해야 한다. 기록관과 다른 점으로, 아키비스트는 언제나 훈련받은 역사학자임과 동시에 그 기록에서 직접적 관련을 맺지 않았던 중립자이므로 2차적 가치판단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아키비스트는 기록의 2차적 가치를 판단하는 최종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
아키비스트는 기록의 파기의 과정에서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공기록 검토의 실례에는 영국과 독일의 예를 들 수 있다.
i) 영국정부의 각 부처의 기록파일은 항상 특정사안에 관한 가치 있는 단위기록과 무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