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행정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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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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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소송 일반
Ⅱ. 행정소송의 특수성
Ⅲ. 행정소송의 당사자
본문내용
가. 항고소송
1) 의 의
ㅇ 행정청의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으로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권리, 이익을 보호 또는 구제함을 목적으로 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말함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항)
2) 종 류
① 취소소송 : 항고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함(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 취소소송의 성질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고 있으나 통설 및 판례는 법원에서 원고청구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의 다른 처분이 없이도 기존의 행정법상의 법률관계가 변경 또는 취소된다는 형성소송설의 입장을 따름.
② 무효등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4조제2호)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행정소송법 제4조제3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인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 의 소극적인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