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하여
Ⅱ. 법적 성질
Ⅲ. 인정여부
1. 부정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부정하는 견해는 그 근거로 ⅰ. 권리구제상 실익이 없다는 점, ⅱ. 민중소송화의 우려, ⅲ. 법원의 재량권 행사 개입을 통한 행정의 경직 초래 우려 ⅳ.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든다.
2. 긍정설
다수설적인 입장으로 공권의 성립요건 갖춘 경우에 한해 공권의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3. 판례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과 관련, 무하자재량청구권의 법리를 인정(대판 90누5825)한 판례가 있다.
판례의 요지를 살펴보면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은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당원의 겸해임은 원심판시와 같은바, 검사의 임용여부는 임용권자가 합목적성과 공익적합성의 기준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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