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주 의대의 민주공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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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사회주 의대의 민주공화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민대표대회(이하 인대로 약칭)제도는 전국 각 민족의 인민들이 민주집중제 원칙에 따라 법에 의한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 각급 인대를 구성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또 기타 국가기관들을 조직하여 국가와 사회 전체를 관리하는 정치제도를 가리킨다. 이러한 인대제도는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민주공화제이다.
제 2 절 전국인대
1.지위 구성 임기
(1) 지위
헌법 제 57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대는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은 전국인대의 성격과 법적 지위를 나타내고 있다. 소위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이란 것은, 종적으로 볼 때, 전국인대가 전국의 모든 국가 권력기관들 중에서 최고(일급)를 점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전국인민의 보통선거를 통해 탄생한 것으로 전국인민의 의지와 이익을 집중적으로 대표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최고권력을 행사한다. 그것이 제정한 헌법법률결의는 전국의 각급 국가기관각 정당각 사회단체각 기업사업단위 그리고 공민 모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횡적으로 볼 때, 중앙의 국가기구들중 전국인대는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으로서 마땅히 최고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위에 처한다. 중앙인민정부(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 혹은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을 불문하고 이들 모두는 전국인대에 의해 탄생되고 또 그것의 감독을 받으며 그것에 책임을 진다. 즉 그것에 종속되어 있다. 총괄하면, 헌법은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국가기관도 전국인대를 초월할 수 없으며, 또 어떠한 국가기관도 그것과 병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성
전국인대의 구성은 다소 변화를 겪었다. 현재까지 중국은 전국인대를 9차례 개최하였다. 1953년 선거법에 의해 탄생된 제1기2기 전국인대대표는 모두1226명이었다. 이들은 성중앙직할시인구가 50만 이상의 성이 관할하는 시의 인대중앙직할의 소수민족 행정단위인민무장부대 그리고 국외화교가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었다. 제3기 전국인대대표의 선출은 제2기 전국인대 제4차 회의의 규정에 근거하여 모두 3040명을 뽑았다. 이들은 성자치구직할시인구 20만 이상의 공업도시 그리고 군대귀국화교(국외화교가 아님)가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었다. 제4기 전국인대는 성자치구직할시와 군대의 대표로 구성되었다. 당시의 대표들은 보통선거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 먼저 중앙이 정원을 분배한 후 다시 각 성급 혁명위원회의 협상으로 뽑혀졌으며, 모두 2885명이었다. 공업도시공광구임구 그리고 화교는 전국인대의 선거단위로 확정되지 않았다. 1978년 거행된 제5기 전국인대는 성자치구직할시 그리고 인민해방군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3497명이었다.
1979년에 통과되고 82년86년95년세 차례에 걸쳐 수정된 선거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잇다: 첫째, 전국인대는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대와 특별행정구 그리고 인민해방군이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다; 둘째 전국인대대표의 정원은 3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1979년에 35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 1986년에 이를 3000명으로 수정함); 셋째, 농촌의 전국인대대표가 대표하는 인구수는 도시의 전국인대대표가 대표하는 인구수의 4배이다; 넷째, 전국 소수민족의 전국인대대표수는 전국인대 상위회가 각 소수민족의 인구수와 분포상황을 참고하여 가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대에 분배해준다; 인구가 특히 적은 민족이라도 최소한 한 명의 대표를 갖는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6기7기8기9기가 뽑은 전국인대대표수는 가가 297829702979명 이었다.
전국인대대표의 구성은 광범성과 대표성을 갖는다. 제9기 전국인대를 예로 들자면, 그 구성원중 노동자농민대표가 563명으로 전체의 18.89%이었다; 지식분자는 628명으로 21.07%이었다; 간부는 988명으로 33.16%이었다; 민주당파와 무당파 애국인사가 460명으로 15.44%이었다; 해방군이 268명으로 8.90%이었다; 홍콩특구가 35명으로 1.21%이었다; 귀국화교가 37명으로 1.23%이었다. 공산당원은 2130명으로71.48%이었다; 전국의 55개 소수민족은 각각 자신들이 대표를 가졌는데, 모두 428명으로 14.36%를 점하였다; 부녀대표는 650명으로 21.81%를 점하였다. 인대의 대표단은 34개였으며, 중경직할시와 홍콩특별행정구는 처음으로 독립된 대표간을 구성하였다. 제 6기부터 전국인대 구성원들의 문화수준연령 그리고 신구대표의 비율이 날로 개선되었다. 9기를 예로 들면, 9기의 전국인대대표의 연령은 이전보다 젊어졌다; 평균연령이 8기의 53.13세에서 52.27세로 하강하였다. 대표 중 31세에서 70세까지의 연령은 전체의 97.32%를 점하였으며, 그중 41세에서 60세까지의 연령은 전체의 70.4%를 점하였다; 71세 이상의 대표는 8기에는 109명이었으나 9기에 이르러 35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전체의 1.17%를 점하였다. 30세 이하의 대표는 45명으로 전체의 1.51%이었다; 가장 젊은 대표는 23세였다. 9기 전국인대대표의 교육수준도 현저히 향상되었다;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는 8기의 68.74%에서 81.2%로 상승하였다; 2979명의 대표 중 새로운 당선자는 74.05%로 8기보다 그이 3%나 상승하였다.
(3) 임기
전국인대의 임기는 1954년 헌법에는 4년으로 규정하였으나 1975년부터 5년으로 바꾸었다. 전국인대간의 연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헌법은 1954년 헌법의 규정을 회복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국인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전국인대 상위회는 반드시 다음 기의 전국인대대표 선거르 진행해야 한다. 만약 정상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수 없는 비상상황이 발생한다면 전국인대 사위회는 전체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를 연기하고 현재의 전국인대 임기를 연장하 수 잇다. 그러나 비상상황이 끝나면 1년 내에 반드시 다음 기의 전국인대대표 선거로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