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감상문] 영화 NUTS(최후의 판결) 감상문 - 영화의 내용과, 내용에 관한 법률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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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화의 내용과, 내용에 관한 법률적 시각’
재산법 특강 시간에 보게 된 영화 ‘NUTS’는 실화를 기반으로 한 법정 영화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클로디아 드레이퍼는 여느 법정 드라마나 영화와 같이 무죄 판결을 위해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판 받을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법정에 선다.
클로디아는 외면적으로는 부유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다. 하지만 그녀는 어려서부터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왔고,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정신 불안 증세를 보이며 여러 가지 탈선 행위로 부모에게 반항한다. 그녀는 이혼 후에 매춘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도중 강압적인 손님과 몸싸움을 하다 살인을 하고 만다. 그녀의 부모는 이 사실이 사회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녀를 정신병원에 수감해야 한다는 정신과 의사들의 정신 감정 결과를 근거로 그녀는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클로디아는 정식 재판을 받기를 원했고 그리하여 클로디아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위한 공판이 열리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그녀의 힘들었던 과거와 의붓아버지 비행이 밝혀졌다. 그리고 변호사 레반스키의 변론과 클로디아 자신의 주장이 종합되어 판사는 클로디아가 지극히 정상이므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리게 되고, 재판에서 무죄 방면된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개념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재판청구권이다. 재판청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재판청구권이란 모든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헌법 제27조 1항). 재판청구권에는 적극적 효과와 소극적 효과가 따른다. 적극적 효과는 적극적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이에 따라 국민은 재판청구권을 가진다. 그 소극적 효과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이 아닌 자의 재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을 거부하고 합법적인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재판청구권은 원래 전제군주에 의한 자의적인 재판이나 행정기관에 의한 재판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재판청구권은 군주의 지배력이 미치는 특별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종심을 담당하는 재판을 배격하고, 그 대신 군주나 행정권으로부터 독립한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 제 40조와 제 19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근대헌법에서 이것을 최초로 성문화한 것은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 제 7조였다. 재판원칙의 헌법화를 의미하는 이 재판청구권은 사법권의 독립과 더불어 민주국가의 헌법에서 일반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클로디아는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보호받지 못하였다. 즉,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사회적으로 잘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정신병이 있다는 정신과 의사의 감정 결과로 인해 재판에 임하지 못하게 될 뻔 하였다. 이는 그녀의 부모들이 이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녀가 재판을 받지 못하도록 정신병원에 수감시키려고 거짓 증언을 한 것이었지만, 그녀는 이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힘든 과정을 겪어야 했다. 이와 같이 친족이 재산을 노리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가족을 정신병원에 수감시키는 것은 시사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이다.
현행법상 의사 소견이 있고, 가족 2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본인 의사에 불구하고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다. 즉,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소위 인신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분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를 개선하여서 클로디아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록 재판에서 클로디아는 살해혐의에 있어서는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지만, 그녀의 성매매 행위 또한 아무 죄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다. 성매매 처벌에 관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상 성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성매매 특별법 제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성을 매수한 자는 물론 매매한 자와 알선자까지 함께 처벌한다.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 중 청소년 또한 자발성이 강조되면 처벌 대상이다.
헌재 헌법재판소는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위헌 심사를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법원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하여 위헌 심판을 제청한 뒤 2년 4개월만인 지난달 9일 헌법재판소에서 첫 공개 변론이 열렸다.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을 주장하는 이들은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를 내세운다.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암시장이 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해 집창촌이 설 자리를 잃게 되었지만, 사회적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성매매 시장이 암시장으로 존재한다. 매춘이란 현상은 완전히 사라질 수 없으며 오히려 암시장 속에서 성매매 여성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성매매 특별법을 반대한다.
반면, 성매매 특별법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인간의 몸은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내세운다. 또 직업선택의 자유란 주장에는 한 개인이 성을 매도하는 사회, 경제적 약자의 위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으로 반박한다.
법은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 가치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이성의 성질이 있다. 물론 인류 보편적인 자연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법의 해석과 실질적 적용은 국가마다 다르다. 만일 성매매를 합법화한다고 하면 성을 구매하는 자와 판매하는 자가 자신의 행동과 직업을 떳떳하게 밝히고 행동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이 든다. 혹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매매는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한 것이고, 생계형 성매매 대상자들에게는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성시장을 오히려 음성화시켜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인. 강간, 폭력도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왔지만 이를 합법화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살인, 강간, 폭력을 근절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 또한, 성매매 특별법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에게도 더욱 좋은 터전을 만들어준다면 그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지만은 않을 것이다.
성매매 특별법을 찬성하는 쪽의 주장과 반대하는 쪽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았지만, 성매매 여성의 처벌만을 금지하는 즉, 성매수 남성만을 처벌하게 되는 이번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 제청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은 그리 곱지 않다. 성매매 특별법 전체를 위헌으로 하기 보다는 이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실질적으로 성매매 근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성매매가 음성화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성매매의 음성화가 지양되도록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노력을 통해 성매매 특별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성매매 특별법의 목적인 성매매 근절을 커다란 사회적 부작용 없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두산 백과- 재판청구권
성매매 특별법 합헌인가 위헌인가-성은 우리의 인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