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국민주택기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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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약저축 국민주택기금(1)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청약저축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을 말합니다.
(1) 청약저축의 가입자격 :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세대 1구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공 아파트 임대 신청 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 시까지 무주택인 자"로, 세대주란?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 등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②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호주상속예정자
③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단독세대주)로서 30세 이상인 자나, 30세 미만인 경우는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이것 때문에 단독 세대주는 소득증빙이 있어야 세대주로 인정이 됩니다.
(2) 가입 시 구비서류 : 세대주 입증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만 2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3) 납입 금액 :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과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로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취급 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에서만 취급하고(혜택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상품이므로 다른 금융기관은 할 수가 없지요. 부금이나 예금은 다른 은행에서도 취급합니다. 저축의 경우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크기가 작고 시설도 조금 떨어집니다. 나중에 살고 싶은 평형이나 재산정도를 감안해서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