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9. France
Precariousness, gender and the challenges for labour market policy
Jeanne Fagnani and Marie-Therese Letablier
프랑스에서는 불안정성의 의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정의나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특히 페미니스트 진영에서는 ‘여성’이 불안정 직종을 과대대표하고 있다고 본다.
불안정한 고용은 기간제고용계약(fixed term contract)을 기본형식으로 하며 임시파견노동(temporary agency work), 비자발적 파트타임노동 등과 같은 형태들이 고용관련 규제나 정책에서 발전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고용의 질이나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의 실제적 성과는 없다.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유연성을 늘리는 것이 프랑스의 제도적 과제이며, 이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의 형태로 구현된다.
◎ 프랑스의 불안정 고용에 대한 다차원적 논의
불안정 고용의 개념은 1970년대에 개방형계약(open-ended contract)에서 벗어나 기간제고용계약이 등장하면서 나타났다. 이는 family study 영역에서 사용되던 용어인데 사용범위가 확장되어 특히 임금노동의 고용계약 상의 지위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
불안정성을 정의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경제학자들은 유연성(flexibility)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나(Boyer 2006) 사회학자들 중 몇몇은 유연성이라는 표현이 현재 나타나는 노동 상황과는 맞지 않고, 그 단어가 작업장에서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불명확하게 만든다고 본다.(Dubet 2006) Paugam(2005)은 빈곤의 한계점 아래의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며, 고용의 불안정뿐 아니라 일자리의 낮은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고립, 사회적 연결고리의 부족, 가족의 불안정(instability), 낮은임금과 황폐화된 삶의 질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의 개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실제 연구결과에서 고용의 불안정성이 사회에서의 소외(배제)도 동반함을 알 수 있다.
불안정성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가는 학자들마다의 차이가 있지만 이 용어는 노동계약의 지속기간, 임금이나 권리에 대한 규칙, 집단적 노동보호(collective labor protection)에의 접근 등 고용의 여러차원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프랑스에 불안정 고용이 증가하게 된데에는 몇가지 요소들이 작용했는데, 먼저 고용정책이 고용, 실업, 미고용(non-employment)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바람에 노동계약도 다양한 형태가 나타났다. 또한 법률은 일시해고나 대량감원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법을 제정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낮은 조합률로 인해 사용자-노동자 간 힘의 관계가 불균형하여 뜻이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상황도 불안정 고용 증가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학자들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맞서 프랑스기업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맺은 임시계약, 혹은 안정적 일자리를 만드려는 노력에서 나타난 기간제고용계약이 도리어 고용의 불안정성을 높이는데에 일조했다고 본다.
불안정고용의 특징
① 불안정한(insecurity)일자리
노동계약의 지속기간, 계약에 대한 사회적 권리의 수준 불안정하게 된 것은 기간제고용계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근로기간과 실업기간을 번갈아 배치해 노동자들이 불안정함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간제고용계약은 임시직 파견노동이나 비자발적 파트타임 일자리 혹은 공공 보조금 지급노동에서 사용된다.
② 열악한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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