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학교장의 자격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교과서 171쪽)
중등학교
1)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ㆍ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자격 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가 를 받은 자.
3)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
초등학교
1) 초등학교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ㆍ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원자격 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의 인가 를 받은 자.
3)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자.
고등기술학교
1) 중등학교 교장 자격증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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