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제도 개론
1. 보세제도란?
보세는 일반적으로 ‘관세유보’ 혹은 ‘관세미납’을 의미한다. 관세 부과대상이 아닌 무세물품인 경우에도 수입통관 이전에는 보세화물로 취급되고 있다. 결국 보세는 수입신고수리 미필상태로 정의 할 수 있다.
지정보세구역
2. 보세제도의 종류
보세구역제도
특허보세구역
보세제도
보세운송제도
①보세구역: 정적보세제도로서 보세화물을 반입, 장치, 가공, 건설, 전시, 판매하는 구역.
②보세운송: 동적보세제도로 보세화물을 국내의 보세구역간에 이동하는 것을 말함. 보세운 송은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고 면허를 얻은 자가 외국물품을 개항, 보세구역, 타소장치 허가장소, 세과관서, 통관역, 통관장에 한해 외국물품을 그 대로 운송하는 것
③지정보세구역: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
④특허보세구역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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