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를 간략히 소개하면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조직 구성원들의 급여를 일정 비율 감소시켜 가면서 근무 기간을 조금씩 늘리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의 유형과 실제 임금 피크제가 어떻게 운
임금 피크제를 간략히 소개하면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조직 구성원들의 급여를 일정 비율 감소시켜 가면서 근무 기간을 조금씩 늘리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의 유형과 실제 임금 피크제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임금 피크제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보세요.
서론
2013년 4월 고용상 연령차별,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정년보장형 일자리 및 임금피크제가 실시되었으나, 임금피크제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청년들과 실업 및 취업 경쟁을 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부정이슈들이 크게 자리 잡고 있어, 공공기관 외 사기업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젊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있는데, 굳이 나이 들고 근로 능력이 떨어진 노인 세대들을 품어 안아야 할 동기를 느끼지 못한다. 때문에 평균 퇴직 연령인 51.7세 이후, 대기업을 비롯한 대다수의 민간 기업들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에서도 제약사항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원인은 한국형 임금피크제가 아닌, 일본형 임금피크제를 있는 그대로 도입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론에서는 임금피크제의 개념 및 주요 유형들을 정의하며, 서론에서 정리한 원인들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논한다.
본론
임금피크제 개념
임금피크제는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임금이 최고조에 달한 특정 시점에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체계를 적용해 고정연도와 고용을 보장한다. 임금피크제는 고용안정을 전제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나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거나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근로를 고려하는 인사제도 등으로 이해되며 같은 인건비 내에서 고용을 중시한다. 임금피크제는 근속연수를 늘려 일정 시점 이후의 임금 삭감을 중심으로 인건비 절감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연차공제임금제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장년 근로자의 실업 문제를 사회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임금피크제는 고령화·고령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한 화두로 이론적으로는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지만 일자리 나누기 등 다양한 용어로 활용돼 왔다.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권 중심으로 도입된 신용보증기금의 2003년 정년보장 및 변경연장제도가 임금피크제로 간주되고 있다. 이후 고용노동부(2015년)는 임금피크제 대상 임금을 조정 또는 삭감해 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이 확보한 임금잉여금을 신규 채용자금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유형
고용노동부(2015)자료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계속 고용을 목적으로 일정 조건(나이 혹은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서, 그 유형은 정년연장형, 정년보장형, 근로시간 단축형, 재고용형, 혼합형 등 모두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또는 공공에서 주로 활용되는 대표적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보장의 세 가지 유형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의 약 80% 정도가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정년보장형과 정년연장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2009)의 분류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과 고용보장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되어지는데,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기업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연령의 보장을 전제로 하여 정년에 도달하기 이전의 일정한 연령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유형이고, 고용보장형은 정년 또는 정년 후 일정기간 동안 고용을 연장하는 것을 대신하여 임금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이 유형은 다시 정년연장형과 고용연장형으로 구분되는데, 정년연장형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연장된 기간만큼 정년 이전의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고, 고용연장형은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이나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위의 유형들을 표로 간단 목록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강수돌·강승완(2014),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인식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적 자원관리학회, 21(3),197~216.
고용노동부(2015), 공공기관을 위한 임금피크제 매뉴얼, 고용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2006), 일본기업의 고령자 고용과 임금피크제,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강식김민준(2011),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직업능력개발연구』14(3): 12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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