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 공개
주민참여의 확충 또는 공동체 형성의 기본적 조건은 주민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디에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는가와 그 해결에 어떤 수단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항상 파악하고 있는 일이다. 바꾸어 말하면, 참여문제는 정보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민 스스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지방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일이다. 우리는 홍보, 여론수렴 활동에서 시작되는 정보제공이 오늘날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정보공개조례’의 제정을 촉구하기에 이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박문옥, 앞의 논문, p. 76.
1) 정보 공개의 법적 보장
정보공개의 법적 보장이란 주민이 알려고 하는 정보에 관해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구조를 만들고 주민의 정보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민이 지방행정의 주권자이고 지방행정의 운영은 주민의 경비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지방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는 시민과 공유재산이 당연하며 따라서 주민은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정보의 법적 보장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면 1967년 정보자유법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의 사회생활과 경제성을 보다 원활하게 하며 주민이 행정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력을 제고하는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였다.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정보를 주민의 것으로 보고 이에 주민은 알 권리가 있고 정보 공개의 범위에 있어서도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이 정보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2) 홍보기구의 재편
홍보담당기관은 타 부서와 밀접한 관계하에서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각 부서의 정책결정이나 개개정책의 형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국과를 통합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
또한 오늘날 행정 문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주민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화하고 있어서 공개를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홍보활동은 주민이 어떤 정보를 요소화 하는가를 알아야 하며, 이에 따라 관청활동 역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홍보기구가 유기적인 관계에서 중추적으로 행정정보 공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홍보활동과 관청활동 그리고 기획부문을 통합운영 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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