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 인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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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입인지 인지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입인지-인지세법◎
1. 인지세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법인간 재화 또는 용역의 도급계약에도 인지를 첩부합니다.
2. 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 따릅니다.
3. 인지를 납부하여야 하는 과세문서는 법 제3조에 따르기 때문에 붙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열거된 범위내의 상호간의 거래에 대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재산권 발생으로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4. 과세대상 문서가 규정되어 있어, 계약서에 첩부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약정서로 갈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5.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를 첩부하지 않아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법 제8조의2 가산세 조항에 따라 미납세액의 3배와 미납기간의 일수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합니다. 건설업체의 세무조사시 계약서를 확인하면 조사하기는 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법적인 계약서의 여부와는 무관하고 과세대상 문서로 국가가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대부분 관공서의 계약은 물론 일반 법인간의 거래에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따르는데, 이 법에서 인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급 계약서중 1천만원 이하는 비과세됩니다. 인지세법 조문은 국세청 사이트(www.nts.go.kr)의 가운데 하단의 조세법령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미첨부한 인지를 현 시점에서 첨부하는가의 문제는 회사 내부에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제대로 하자면 다시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인지세는 세금과공과로 법인세세무조정신고서 제출시 세금과공과 명세에 기재하시고 손금처리됩니다. 인지세는 법 제1조에서 연대납세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기 회사분을 첩부하시면 됩니다.

제1조 (납세의무) ①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인지세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정부 및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법인간 재화 또는 용역의 도급계약에도 인지를 첩부합니다.
2. 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