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정신보건법의 제, 개정 배경
Ⅲ. 정신보건법의 체계
Ⅳ. 정신보건법의 내용
Ⅴ.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부록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절차에 대하여는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만일 이에 위배하여 입원시킬 경우에는 무거운 벌칙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입원종류 및 절차]
1) 자의입원 - 환자 자신이 자의에 의하여 입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환자 자신이 입원을 원하지 않더라도 입원시킬 수 있는 경우이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하며 입원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매 6개월마다 계속 입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정신보건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제24조)
3)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 시·도지사는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협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2주 이내의 기간동안 입원조치를 시킬 수 있으며, 동기간 동안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시, 도지사에 의한 입원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3개월에 한하여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5조)
4) 응급입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자가 상황이 급박할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입원시키는 경우로서 입원기간을 7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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