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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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정신보건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판례 및 민원 사례
Ⅱ. 정신보건법의 제, 개정 배경
Ⅲ. 정신보건법의 체계
Ⅳ. 정신보건법의 내용
Ⅴ.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부록
본문내용
4.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치료(제3장)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절차에 대하여는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만일 이에 위배하여 입원시킬 경우에는 무거운 벌칙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입원종류 및 절차]
1) 자의입원 - 환자 자신이 자의에 의하여 입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환자 자신이 입원을 원하지 않더라도 입원시킬 수 있는 경우이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하며 입원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매 6개월마다 계속 입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정신보건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제24조)
3)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 시·도지사는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협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2주 이내의 기간동안 입원조치를 시킬 수 있으며, 동기간 동안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다. 시, 도지사에 의한 입원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3개월에 한하여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25조)
4) 응급입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자가 상황이 급박할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입원시키는 경우로서 입원기간을 7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