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의료·장애극복·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지역실정에 따라서는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밖에도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심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며,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정신보건법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① 적법하지 않은 입원·수용의 금지, ② 교육·고용 등의 부당한 차별대우의 금지, ③ 환자 신상 및 기타사항의 비밀누설 금지,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에 대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⑤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행동제한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환자의 격리는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비경감,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총칙, 정신보건시설, 보호 및 치료, 퇴원의 청구·심사, 권익보호 및 지원, 벌칙의 6장으로 나뉜 전문 5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법령에 정신보건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2) 정신보건법령
① 총칙 : 기본이념, 국가, 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규정
② 정신보건시설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보건소
③ 보호 및 치료 :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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