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부패의 정의
- 부정 : 비정상적, 비규범적인 방법으로 공무수행에 있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
- 부패 : 부정의 행위가 행정에 미치는 악영향, 즉 행정기능의 악화 또는 비능률과 공익의 손실을 의미.
① 이서행은 부정을 영어단어의 ‘graft’로 번역하고 이는 공적인 직권이나 행정수단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가리키고, 부패는 비정상적인 이익의 수수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여 부정과 부패를 엄밀하게 구분하고 있다.
② 김해동은 부패와 부정행위를 구분하면서, 부패는 부정행위의 결과적인 상태로, 정부가 부식하고 녹슬어 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부정이 동적인 측면을 의미한다면 부패는 정적인 측면을 의미한다고 본다.
③ 현행 부패방지법은 부패 행위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 두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부패방지법 제2조 제3호).
2. 부정부패의 원인과 유형
1) 부정부패의 원인
(1) 공무원의 비위행위
① 금품수수 행위로 이에는 급행료, 특혜사례비, 무마 묵인비, 상납금, 교통비 등을 들 수 있다.
② 특권 의식적 행위로 불친적, 대민고압자세, 민폐, 직권남용, 품위손상, 과도한 간섭·단속 등이 그것이다.
③ 무사안일적 행위로 지장일탈, 직무유기 및 태만, 비밀누설, 감독 불충분, 공문서 위조 및 변조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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