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음주 규제해야 하나
강원 강릉경찰서가 지난 13일부터 경포해변(해수욕장)에서의 음주 행위에 대해 자제를 요구하는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강릉시와 강릉경찰서는 경포해변 등에서 음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운대 등 다른 지역에서도 금주(禁酒) 해변 지정이 논의되고 있다.
(2012.7.28. 중앙일보)
마시는 사람 때문에 편하게 쉴 수 없다
강릉경찰서가 경포해수욕장으로의 주류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뒤 반대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대부분의 공원과 해수욕장은 단속하지 않으면서 왜 경포해수욕장만 단속하느냐” “경찰이 왜 시민의 여가생활까지 간섭하려 하느냐”는 것이다. 또 “단속보다 계도가 우선돼야 한다”거나 “아무런 단속의 근거도 없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단속이나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나 경제적 손실 등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해수욕장은 음주와 가무를 위한 유흥 장소나 시설이 아니다. 건전한 여가와 휴양을 즐기는 휴양공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수욕장이 음주로 인한 소음과 소란, 나아가 풍기문란의 장(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술을 마시다 취하면 이성을 잃는 경우가 많다. 들뜬 기분에 흥청대게 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①성범죄나 불건전한 성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과도한 음주행위는 ②환경문제와 ③신체 손상의 위험도 초래한다. 술안주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깨끗해야 할 해수욕장을 더럽히고, 깨진 술병의 잔해들은 피서객에게 상처를 입히는 흉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술김에 무분별하게 바다에 뛰어들면 인명 사고도 우려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바로 범죄와의 관련성이다. 각종 범죄 통계에 의하면 술이 낮게는 10%에서 높게는 40%에 이르기까지 ④주요 강력범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경찰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살인의 37.9%, 성폭행의 38.5%, 그리고 가정폭력의 35.5%는 술이 직·간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한다. 지나치게 술에 취하게 되면 충동과 갈등이 커지는 반면, 그것을 조절하고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은 약해지기 때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폭(酒暴)으로 인한 범죄는 매년 폭행 2조3000억원, 상해 5조3000억원, 협박 8500억원, 공갈 2900억원, 공무집행방해가 620억원 등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처럼 음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와 비용은 “우리의 고유한 음주문화요 전통”이란 말로 지나치기엔 너무나 크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고 사고 마실 수 있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구매자를 적절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아직도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술을 팔고, 사고, 마실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소위 ‘주류개봉금지법(Open Container Law)’에 따라 병마개를 딴 술병을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남의 눈에 띄게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한다. 호주에서는 공원에서 취한 모습으로 휘청거리기만 해도 경찰이 해당자를 격리시킬 수 있고, 난동을 피우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만취한 사람이 경찰의 음주 제지를 무시할 경우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도 공원 등 시민의 놀이·휴양·여가장소에서는 취사와 흡연을 금지하듯 해수욕장에서도 취사와 흡연뿐 아니라 음주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처음부터 지나친 단속보다는 계도가 먼저다. 조례 제정 등 그 근거를 마련하고,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만 음주를 허용하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등 규제의 범위와 수위를 높여나간다면 일부에서 제기하는 부수적인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마실 권리도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다
우리 사회에서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술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과 일부 언론이 이른바 주폭(酒暴) 문제를 거론하면서 휴가철을 맞이하여 술과의 전선이 피서지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최근 강릉시는 ‘무(無)알코올 경포해변’을 만들기 위해 해변에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이른바 ‘백사장 금주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법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이 무분별한 음주행위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금주조례는 법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주폭 척결이 과도한 교조적 금주투쟁(敎條的 禁酒鬪爭)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와 ‘마실 권리’가 질식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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