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자금(public fund)이란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과 예금보험기금(예금보험공사)이 국회동의하에 정부의 원리 금지급보증을 받은 64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을 말함
ㅇ 동 자금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및 예금대지급을 위해서 사용됨
ㅇ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보증만을 하였으므로 정부예산이나 국가부채에는 포함 되지 않고 양 기금이 동 채권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정부의 부담으로 귀착되는 정부의 우발채무임 (IMF기준)
□ 편의상 공적자금과 구별하여 지칭하고 있는 “공공자금”이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 지원된 자금중 64조원의 공적자금 이외의 다른 자금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ㅇ IBRD, ADB로부터의 차관자금,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금융기관에 현물출자한 자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금융 기관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한 자금,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금, 자산관리공사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차입한 자금을 포함
ㅇ 동 자금은 64조원의 공적자금이 조성되기 이전에 지원되거나 법률적으로 공적자금으로 지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지원 된 것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국회승인,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된 것임
2. 공적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한 이유
□ 예금자 보호
ㅇ 회생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은 도산하지 않도록 공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예금을 보호하는 한편
ㅇ 객관적인 경영평가 결과 회생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은 퇴출을 시키는 대신에 공적자금을 통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됨
- IMF위기 이후 많은 금융기관이 퇴출되었더라도 안심하고 금융기관에 예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적자금의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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