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 언론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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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언론의 모습
5.16군사쿠데타를 성공시킨 박정희는 불법, 합법적 방식으로 언론을 탄압하기 시작했다.쿠데타 성공 이후 계엄령을 선포하고 포고 제1호로 언론의 사전 검열을 강제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일주일만인 60년 5월23일 `사이비 언론인 및 언론기관 정화를 앞세워 언론사를 통폐합했다. 그 결과 76개 일간지가 37개로, 375개의 통신사가 11개로 축소된다.
박 정권은 쿠데타 직후 통일과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언론활동을 하던 민족일보를 강제폐간하고, 이 신문사 사장인 조용수씨를 사형시켰다. 민족일보는 남북협상·남북교류·중립화통일·민족자주통일 등을 내세워 61년 2월 창간되었다. 쿠데타 세력은 반공이 국시임을 내세워 급조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특별법을 소급적용해, 조 사장 등에게 "조총련계의 자금을 끌어들여 창간해 이북괴뢰집단의 주장에 동조하는 논조를 폈다"는 혐의를 씌워 재판에 회부되었고 조 사장은 5.16쿠데타가 발생한지 5개월만인 그 해 12월 만 31세의 나이에 사형을 당했다.
당시 혁명재판소가 내걸었던 조 사장의 죄목은 조 사장이 간첩 이영근으로 부터 조총련계 자금을 받아 신문을 만들면서 북한 괴뢰집단이 주창하는 평화통일을 선전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조 사장에게 공작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이 영근은 90년 정부에 의해 국민훈장을 받는 등 간첩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조 사장의 죽음은 쿠데타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법살인으로 드러났다.
군부는 62년 5월 박정희가 ‘최고회의 언론정책’을 발표한 후 부산일보·부산문화방송의 경영권을 빼앗아 5·16 장학회(현 정수장학회)를 설립했다.
정수장학회는 (주)삼화,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등을 창업한 고 김지태 전 의원(2,3대)이 지난 1958년 설립한 재단으로 김지태 삼화고무 사장은 5ㆍ16 이듬해인 1962년 국내재산 해외도피 혐의로 구속된 뒤, 정수장학회의 모태가 된 부일장학회의 땅 10만 평과 부산일보 주식 100%, 한국문화방송 주식 100%, 부산문화방송 주식 100%를 군사정권에 헌납한다.
부일장학회는 이후 5·16장학회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982년 박정희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자씩 따 재단법인 정수장학회로 바뀌게 된다.
정수장학회는 설립 이래 문화방송, 부산일보 등 두 언론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현재 부산일보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문화방송의 경우에도 68년 이전에는 주식의 100%, 68년 이후에는 주식의 30%를 가지고 있다
66년 이뤄진 경향신문 매각은 박정희의 지시에 따라 중앙정보부가 강압적으로 강탈한 것이라는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한·일협정 추진 등 박정권의 정책에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을 지속했던 신문으로 63년 천주교 재단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이준구 사장이 재직하면서 강화된 경향신문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박대통령은 크게 불편해했다는 것이다.
박 정권의 집요한 공세 속에 언론계는 점차 위축되어 67년 이후 기자의 구속,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언론의 무기력증에 대해 67년 선거후 대학생과 독자들의 비판 및 언론계 내부의 자성이 잇따랐다. 즉 71년 4월 젊은 기자들을 중심으로 `언론자유 수호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해 10월 제2의 언론자유 수호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군부는 71년 12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언론탄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에 이어 10월 유신헌법이 등장하자 언론은 유신체제의 홍보기구로 전락했고 박 정권은 기자 신분증 발급제도를 통해 행정적인 언론 통제를 강화했다. 기자 신분증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권력이 언론인의 자격 유무를 사전 심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 정권은 이어 `언론 자율정화라는 이름으로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언론인을 내쫓았다. 즉 8개 지방지가 3개로 줄어들고 전국 기자 수는 6천3백여 명에서 3천4백여 명으로 감소했다. 73년 방송법이 개정되어 방송윤리위원회가 자율기구에서 법적기구로 바뀌어 지면서 검열기능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이 커지자 박 정권은 74년 1월 긴급조치 1호 선포에 이어, 다음해 5월까지 9회에 걸쳐 긴급조치를 양산했다.
긴급조치아래에서 정부의 언론탄압이 더욱 노골화되자 기자들의 자유언론 수호운동이 다시 시작되어 동아일보, 한국일보에서 노조결성이 시도되었으나 좌절되었고 74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동아일보 광고탄압이 일어났다. 당시 정부는 기업체와 기관 등의 광고주에게 동아일보와의 광고계약을 취소하라는 압력을 넣어 동아일보 74년 12월 26일자는 3면이 백지 상태로 발행되었고, 1975년 1월 25일에는 신문광고의 98%가 떨어져 나갔다. 또한 75년 언론자유운동에 앞장섰던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들이 무더기로 해직되었고 이 운동을 지원하던 기자협회보가 폐간되었으며 이후 10.26까지 4년여 동안 언론은 철저하게 권력에 유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