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찬성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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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폐지 찬성의 주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간통죄 폐지 찬성의 주장
◈간통죄로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간통죄는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 성적자기결정권 : 언제, 어디서, 누가 나의 몸을 만질 것인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성적인 행위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 여기서 성적자기결정권은 남의 것도 아닌 나에게 있으니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나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사생활 일부를 국가에서 개인을 상대로 처벌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사회가 더 자유로워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 제 10조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영화 ‘간통을 기다리는 남자’ 간통을 기다리는 남자 : 전 경찰 공무원인 구무모씨의 책을 원본으로 한 이 영화는 김형준 감독과 박희순, 박시연, 주상욱, 김정태 주연으로 2012.4.11에 개봉한 영화이다.
의 저자인 구무모씨는 “간통죄는 일제강점기 때의 형법이 그대로 전해져서 1953년에 제정된 법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법을 만든 일본은 1947년에 폐지했어요. 간통죄는 남자들이 만든 법이라서 오로지 성교 시 삽입 여부만으로 간통죄 유무를 결정 할 수 없고, 간통 그 자체가 갖는 도적적인 책임은 저도 통감하지만 애정 관계는 문제 삼지 않다가 성교행위 순간부터 국가 권력이 개입해 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죠.” 이런 발언을 빌려 자기의 아내 말고도 충분히 다른 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자신의 자유, 간통을 하는 것도 자신의 자유니 이러한 개인의 감정까지 국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통죄는 국가형벌로서의 처벌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간통죄는 현장을 덮쳐서 그 증거를 제출해야만 간통죄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간통죄로 배우자를 처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도 많을뿐더러 재판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는 이 형법으로 단순히 협박을 하기위해서 또는 그냥 이혼하는 것 보단 간통죄로 고소를 하면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점점 국가형벌로서의 처벌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족의 행복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부부가 서로 별거중이거나 이혼 수속을 밟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여성이나 남성에게 호감을 가질 수도 있고 어차피 별거 중인데다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간통으로 고소한다면 위자료를 받기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해 그 자식이 받는 상처보다 간통죄로 고소를 당해 이혼을 하는 경우 자식이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됩니다. 이로 보나 저로 보나 간통죄는 가족의 행복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간통죄 폐지의 반대론자의 입장
◈가정이 건전해야 사회가 건전하고 나아가 국가가 건전하다.
물론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수신제가치국평천하 :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한 사람만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간통죄를 이 용어에 빗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이 건전해야 사회가 건전하고 국가가 건전하기도 하지만 굳이 모든 문제가 가정이 편안해야 국가가 편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이 안정되어도 사회가 혼란 하는 경우도 많을뿐더러 간통죄는 개인의 감정을 크게 부풀려 사회이니 국가이니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