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얼굴 공개 찬반

 1  피의자의 얼굴 공개 찬반-1
 2  피의자의 얼굴 공개 찬반-2
 3  피의자의 얼굴 공개 찬반-3
 4  피의자의 얼굴 공개 찬반-4
 5  피의자의 얼굴 공개 찬반-5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피의자의 얼굴 공개 찬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피의자의 얼굴공개 찬반
과거 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에 ‘살인마의 인권을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는 여론이 일었다. 2009년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던 피의자 강호순은, 이 외에도 6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 그것이 범죄 피의자의 얼굴공개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하나의 쟁점이 되는 사건이 되었다. 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논란은 일부 언론매체에서 강호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함으로서 촉발되었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은 비단 법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며 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필자는 피의자의 얼굴공개에 대하여 찬성론을 주장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대상을 모든 피의자에서 흉악범과 성폭력범과 같은 강력범죄자로 제한하려고 한다.
범죄자나 그 범죄에 대하여 국민은 그 범죄 사실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그 피의자 신상정보(얼굴, 과거 행적, 이름, 범죄경력, 나이)를 얻게 된다면 2차 범죄가 발생하는데 있어서 범죄예방이 될 것이다. 아울러 피의자 얼굴 공개시 추가적인 목격자 확보에도 도움이 되어서 사건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권단체나 사회단체에서는 피의자의 인권문제를 반박하겠지만 반사회적, 반인류적 범죄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전 확보가 우선이다.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유죄임이 밝혀지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 이런 사람들의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서는 다시는 그런 흉악범이 나오지 않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반사회적 반도덕적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있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유죄판결이 나가기 전에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피의자의 증거와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원칙도 원칙이지만 흉악범죄 같은 경우에는 원칙보다는 신상공개를 함으로써 제2의 추가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강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전통적 경찰활동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전통적인 예방순찰, 시민신고의 대응, 복잡한 수사기술 등에 대한 주민의 신뢰는 범죄를 예방하는데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 둘째, 범죄에 대한 공포가 심각한 문제이며, 이 문제는 가까운 이웃의 무례함과 무질서의 결과로 본다. 셋째, 경찰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이나 질서유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내용에는 범죄예방, 검거활동, 교통안전, 민원조사 및 처리활동, 지역사회 경찰규모 등과 관련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범죄문제, 범죄에 대한 두려움,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등의 문제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상태들을 경찰과 지역주민이 서로 협력하여 해결하는 것이 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의 주민과의 협력관계를 강조한다. 이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범죄문제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치안문제의 해결과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특정한 지역사회의 수요에 보다 반응적이며, 지역안전에 대하 상담자로서의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주민의 참여를 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간에 쌍방적(two-way) 의사소통을 형성한다. 그리하여 경찰의 업무자체가 시민의 신고로부터 비롯되고 사건해결과정에서도 참고인, 피해자, 증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모든 과정에서 시민들이 관여하여 효과적인 경찰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