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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 일반
* 중재란?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 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로서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중재의 특징은?
단심제, 신속한 분쟁해결, 저렴한 중재비용, 국제적인 인정, 전문가에 의한 판단, 분쟁 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임 또는 배척,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 심리의 비공개, 민주적인 절차 진행
중재의 일반
중재의 일반
1. 중재합의
(1) 방식
중재법 제8조 제3항에서 “중재합의는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서신·전보·전신 및 모사전송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중재합의의 서면주의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동 계약은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합의해 두는 사전 중재합의방식과 이미 발생되어 있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사후 중재합의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중재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므로
주된 계약체결시에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2) 내용
중재합의를 할 때에는 중재를 행할 중재장소, 중재기, 중재절차 및 적용할 준거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중재절차 진행시 이같은 기본적 사항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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