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노무현 탄핵심판사건 결정의 몇 가지 문제점
2004.3.12 국회가 국법질서 문란, 권력형 부정부패, 국정파탄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의결하여 개시된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은 2004.5.14 헌재의 기각결정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고 다른 기관이 관여하여 임명된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재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의 탄핵여부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과연 헌재가 어떤 성격의 기관이며 민주주의의 관점에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가질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되었다
이사건 결정에 대해 크게 헌재의 우리 헌법상 탄핵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의 당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판단의 당부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Ⅱ. 사안의 개요
1. 탄핵소추
국회는 2004.3.12 157명이 발의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재적의원 271인중 193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판단
1) 탄핵소추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운영데 관하여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므로 국회의 의사절차나 입법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위상과 기능에 비추어 존중되어야 한다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여되었다는 주장, 투표의 강제, 투표내역의 공개, 국회 의장의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주장, 본회의 개의시각이 무단변경 되었다는 주장, 탄핵소추사유별로 의결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적법절차의 원칙을 직접적용할 필요는 없고, 피소추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탄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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