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사관계상의 문제점: 어용노조
2.1. 어용노조화 수단 1 : 대의원회 제도의 악용
2.2. 어용노조화 수단2: 노동조합 위원장의 간선제 선출
3. 해결책 – 노조측의 노력
3.1. 노동조합 의원 선출 과정 개선
3.2. 복수노조제도
4. 해결책 - 제도적 개선
4.1. 근로감독관제도
‘명예근로감독관제’
‘근로감독관 특채’
‘근로감독관 인증 시험 및 교육’
4.2. 외부노무감사제도
5. 결론
한국타이어의 노동자들은 발암물질은 원료들을 맨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호흡하며 일했을뿐 아니라 11시간이 넘는 하루 평균 근무시간과 휴일근로 강요 등 열악한 작업환경과 살인적인 근무강도에 시달렸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의 불만과 의견을 취합하여 사용자 측과 협의하거나 쟁의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국타이어의 노조는 이에 대하여 사측에게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노조 창설 40주년 이래 한번도 노동쟁의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임금단체협약은 조합원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의원들과 위원장의 직권 조인으로 해결되고 있다. 여러가지 정황을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한국타이어의 노조는 사용자에 대해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그의 좋을 대로 하는 노동조합의 총칭으로 정의되는 어용노조라고 판단된다.
2.1. 어용노조화 수단 1 : 대의원회 제도의 악용
노동조합은 그 설립의 자주성과 운영의 민주성이라는 두 가지 축을 그 존립기반으로 한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등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총회에서 의결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다만 조합원 수가 많다거나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전체 조합원이 모두 모이는 총회의 소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합도 있다. 이렇게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할 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대의원회를 통해서 주요한 사항을 의결하면 된다.
하지만 한국타이어의 대의원회 제도는 사용자측의 개입하여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 국회에서 열린 한국타이어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대의원회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토론회에선 2005년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민주노동당 대전시당과 단병호 의원실이 공동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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