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공범과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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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공범과 신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신분의 의의
2. 신분의 종류

Ⅱ. 제33조의 해석
1. 본문과 단서의 관계
2. 가공한 행위와 공동정범
3. 가공한 행위와 간접정범

Ⅲ. 신분과 공범
1. 구성적 신분과 공범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2)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2. 가감적 신분과 공범
1)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2)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Ⅳ. 여론 - 소극적 신분의 경우다.
본문내용
1. 신분의 의의
형법 제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위자의 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있는 자와 없는 자의 공범관계를 해결하는 기준이 된다.
여기서 신분이란 남녀의 성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지위뿐 아니라 널리 범죄행위에 있어서의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말한다는게 통설인데, 이에 따르면 일신성 및 다소의 계속성을 신분의 요소로 하므로 영업성, 상습성, 보증인 지위 등은 포함되나 목적, 동기,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는 제외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