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기죄의기망행위
Ⅱ. 기망의 의의 및 대상
Ⅲ. 기망행위의 수단
Ⅳ. 사기행위의 정도
Ⅵ. 기망과 착오
유사예상문제
주의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의 의의. 대상. 수단. 정도. 상대방. 착오 등의 순서로 논하되, 관련문제로 무전취식. 무전숙박. 과대광고. 담합행위 등을 언급해야 한다.
Ⅰ. 서설
1. 의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형법 제347조).
본죄는 재산죄이며 이익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객체로 하는 점에서는 절도. 강도죄와 같으나 강도. 절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함에 대하여 본죄는 상대방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한 재산적 처분행위에 의해 취득되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 본죄는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착오에 기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망행위는 사기죄의 본질적 요소이다.
2. 문제점
그런데 이에 관하여 ① 기망행위의 대상이 사실에 한하는지 가치판단도 포함하는지의 여부, ②묵시적 기망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의 구별, ③기망행위의 정도 등에 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Ⅱ. 기망의 의의 및 대상
1. 기망의 의의
사기죄의 수단으로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을 착오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경우는 그 상태를 지속하도록 하는 행위도 기망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닌경우, 즉 역원이 한눈파는 사이에 승차권없이 지하철에 타거나 자동판매기에 동전 비슷한 것을 넣어 판매품을 꺼내는 것은 기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기망의 대상
기망의 대상이 사실에 한하는지, 가치판단에도 미치는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1) 통설적 견해
통설은 사실 뿐만 아니라 가치판단에 대하여도 기망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이란 증명가능한 과거와 현재의 사실을 의미하며 때로는 장래의 사실도 가능하다고 한다.
2) 소수설
독일 형법 제263조가 엄격히 기망행위의 대상을 사실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가치판단은 경험측에 의하여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므로 기망행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실에 관한 한 사실은 외적 사실인가 내적 사실인가는 불문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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