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사기죄에있어서의재산상훼손
Ⅱ. 사기죄의 본질과 보호법익
Ⅲ. 재산상 손해의 요부
Ⅳ. 재산상 손해의 의의와 판단기준
주의 먼저사기죄의 본질을 밝힌 다음,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요부에 대해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다. 끝으로 재산상 손해의 의의와 판단기준에 관해서 언급한다.
Ⅰ. 서설
사기죄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347조).
이처럼 사괴죄는 기망행위라는 수단에 의하여 상대방의 하자있는 의사를 야기하고 이에 기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재산죄의 하나인데, 형법은 독일형법 제263조와는 달리 재산상의 손해를 요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에는 재산상 손해를 필요로 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가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진다.
여기서 사기죄의 본질을 밝혀 재산상손해의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 인정할 경우 재산상 손해의 의의와 그 판단기준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Ⅱ. 사기죄의 본질과 보호법익
사기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기망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에 있는지, 또는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를 일으키고 이에 기한 처분행위를 통해 재산산 손해를 야기케 하는데에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이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을 어떻게 보느냐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1. 제1설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 뿐만 아니라 거래의 진실성 또는 신의성실도 포함한다는 입장에서의 사기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적인 이익을 얻는 죄라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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