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허위공문서작성죄의간접정범
1. 의의
2. 문제의 소재
Ⅱ. 간접정범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Ⅲ. 간접정범의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
Ⅳ. 간접정범의 성립여부가 논의되는 경우
1.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위
1) 학설
① 긍정설
② 부정설
2) 판례
3) 결어
2. 공무소 병의 작성보조자인 경우
1) 학설
① 긍정설
② 부정설
2) 판례
3) 결어
주의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형식주의 원칙상 유형위조가 처벌됨이 일반적이나, 공문서에 관해서는 무형위조도 처벌하고 있다. 특히 본죄와 관련하여서 제228조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Ⅰ. 서설
1. 의의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허위의 도서 또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변작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제227조).
본죄는 공문서가 사문서보다 사회적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사문서와는 달리 무형위조도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2. 문제의 소재
본조의 주체는 직무상 당해 문서를 작성할 공무원이므로 신분범이다. 신분범은 원칙상 공범과 신분규정에 의하지 않는 한 신분없는 자가 정범으로서 번죄주체가 될 수 없다. 여기서 비신분자가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도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느냐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경우, 부정되는 경우, 그 성립여부에 학설상 논의가 있는 경우로 나누어 검토한다.
Ⅱ. 간접정범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도구처럼 이용하는 경우나, 신분자가 정을 모르는 다른 신분자를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에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명백하다.
Ⅲ. 간접정범의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
작성권한이 없는 공무원이나 비공무원이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인 공무원을 이용하여 제228조에 규정된 공정증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제죄만 성립하고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형법은 이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라고 하여 독립된 범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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