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7條
①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②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第37條 1項
國民(국민)의 自由(자유)와 權利(권리)는 憲法(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경시)되지 아니한다.
자유권의 자연권성과 포괄성
자유권
개인이 그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 자유권적 기본권.
이와 같은 의미에서 자유권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방어적·소극적 공권을 의미.
자유권-국가와의 관계
자유권이 ‘국가에 대한 자유’ 또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이냐, 아니면 ‘국가에 있어서의 자유’ 또는 ‘국가에 있어서만 가능한 자유’이냐에 관하여서는 견해가 갈라져 있다.
자유권-국가와의 관계
자연법론자 : 자유권을 전(前) 국가적·초국가적 권리로 이해.
법실증주의자 : 자유권은 단지 국가에 있어서만 가능한 권리, 또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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