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생명윤리철학 기사 읽고 비판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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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명윤리철학 기사 읽고 비판적 사고
1.
아시아나항공 직원 A씨는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어, 인사위원회에 회부됐고, 퇴사 권고를 받았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회사 밖에서 담배를 피웠는데도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지적을 받고, 흡연 사실을 인정한 후 징계를 기다리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 서비스업의 특성상 금연은 회사의 중요 정책이자 원칙임을 강조, 1991년 모든 사업장에서 완전 금연을 실시했고, 진급 대상자와 임원들에게 금연동의서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동의서를 쓰라고 하니까 쓰기는 했지만 담배를 한 번 피웠다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과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렇게 흡연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회사는 비단 아시아나항공 뿐만아니라, CJ, 롯데 등 적지 않다. 이 회사 내 흡연자들은 회사로부터 20분을 걸어 담배를 태우고 오거나, 승용차를 타고 멀리 나가서 까지 담배를 태우고 온다.
또한 이 회사들은 흡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소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기사가 함축하는 문제는 담배를 태우다가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퇴사권고, 감봉조치는 심하다는 것이다. 담배를 태웠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위원회까지 회부되는 것은 과잉처벌이 아닌가. 강남구는 모든 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우리 학교만 하더라도 지정된 흡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태우다 걸리면 벌금을 내게된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담배의 유해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흡연자의 설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또, 간접흡연이 직접흡연보다 폐암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흡연자들은 흡연에 대해 더욱 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하지만 담배는 하나의 기호식품이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취향인데, 금연이 회사가 정한 원칙이라고 해서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 역시 비흡연자이고, 담배냄새를 싫어하지만, 담배를 피우다가 걸렸다고 해서 퇴사 권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애초에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처벌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 이면에는 회사의 핑곗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 퇴사시키고 싶은 직원이 제 발로 나가지도 않고, 자르기엔 마땅한 사유도 없었는데, 금연인 회사 옥상에서 담배를 피웠다면, 일이 좀 더 수월하게 되었을 지도 모른다. 일을 잘 못해서 월급 주기 아까운 직원이 금연인 우리 회서에서 담배를 태운 게 걸렸다면, 월급을 삭감하기 좋은 핑곗거리가 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우리의 인권문제도 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취향이며, 개인의 취향은 존중되어야한다. 회사의 모토가 금연이라고해서, 흡연자인 직원 전체를 금연자로 바꿀 수는 없다. 회사의 취향을 직원에게까지 강요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회사 건물이 금연구역이라서 옥상이나 밖에까지 나갔다와서 담배를 태웠는데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사생활침해 일 수도 있다.
흡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직원에게 소변검사를 실시하는 것 또한 인권침해의 문제이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금연이라고 해서 퇴근 후에도 담배를 태우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는 퇴근 후의 담배를 태우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흡연에 대해 부정적인 비흡연자들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흡연율도 줄이고, 담배를 태우고 들어온 사원들에게서 담배냄새도 안나고, 흡연자인 동료들이 더 건강해지는 괜찮은 처벌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담배를 태웠다고 권고사직, 감봉처리를 취하는 것은 과잉 처벌의 문제, 더 나아가 개인의 권리, 사생활 문제 까지고 나아갈 수 있다.
이 문제에 대안을 찾자면 사측과 직원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담배를 태우고 들어왔는 데 사무실내에까지 냄새가 퍼진다면, 벌금제를 적용해 회식 때 보탠다던지, 이런 경한 처벌말이다. 아니면 승진시 흡연자인 두 사원이 경쟁을 한다면, 흡연자였다가 금연에 성공한 사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 회사내 금연 분위기를 활성화 시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