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 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보건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보장
차별대우 받지 않음
자발적 입원 권장
사회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개념
정신보건법 - 용어 정의
정신보건시설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임.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법 조항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말함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의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
정신보건법 - 수급권자
정신질환자 :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함),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정신보건법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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