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의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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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급여법의 실시기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미

II. 보장기관

III. 의료급여심의위원회

IV. 의료급여기관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의미

실시기관은 의료보호급여를 제공하거나 이것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감시 ․ 감독 등의 전체적 책임을 가진 기관 전체를 말한다. 그 기능에 따라 보장기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의료급여기관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II. 보장기관

의료급여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동법 제5조 제1항). 최종적인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이지만 실천적인 수행책임은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고 일선 행정의 담당공무원이 이를 실행하게 된다. 거주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하기로 되어 있다(동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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