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개념 및 종류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제1호~제11호).
1/ 퇴직연금사업자 산정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관한 사항
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의 설정 이후 당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하되,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을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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