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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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급여법] 급여비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의료급여법] 급여비용

I. 급여비용의 부담

II.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III. 급여비용의 대불과 상환 등
1. 대불과 상환
2. 대불금의 독촉

IV.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의료급여법 제10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는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를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누어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금에서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후술 참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II.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의료급여기관은 동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래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 대한 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동법 제11조 제1항).
하고 싶은 말
핵심 내용을 요점/정리한 과제입니다.